전자족보라는 대단한 일을 해 놓으셨고.....
증보까지 한다니
늦게나마 문중의 일원으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를 바랍니다.
지난번 이름등재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실제이름과 다르게 등재된 경우
수정하기를 원하면......
지단신청서(병)에 증빙을 첨부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증빙을 말하는 것인지???
호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보명은
호적명과 상관 없이.....
희망에 따라 등재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즉 호적명으로 해도 되고......다른 희망 이름으로 해도 됨)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과거 족보제작시...
행정적 착오? 에 의해서....
(신청은 호적명과 같이 하였으나...)
엉뚱한 이름으로 등재된 경우...
(항열명 적용으로 임의 변경 또는 착오기재 등...)
실제이름=호적명=보명 으로 정정 하고자 할 경우
수단 신청서(병) 만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PS: 신분세탁 목적의 변경이라면 생각의 여지가 있기는 해 보입니다 만.....
종원님의 문의에 대해서는 파종회 파보소(위원회 구성)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파종회의 파보소 담당위원 연락처는 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족보에 등재되는 이름(보명)은 수단작성자의 희망에 따르는 것이지만,
과거 사용하던 이름을 행장(자손록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면 초명, 아명, 별명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되시기 바라며,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