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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우리 徐氏(서씨)는 동방의 大族(대족)이라.

옛 보첩을 실전하여 姓(성)을 얻은 淵源(연원)과 本貫(본관)이 나뉜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력은 알 길이 없으나, 살펴보건대 東國文獻備考(동국문헌비고)에 의하면 箕子(기자)의 40세손인 基準(기준)이 衛滿(위만)의 亂(난)을 피하여 利川(이천)의 徐阿城(서아성)에 터를 잡으므로 일족의 姓(성)을 서씨라 정하였다하고, 다른 一說(일설)에는 고조선 檀君(단군) 시에 余守己(여수기)가 穢貊國(예맥국)의 君長(군장)이 되었는데, 아홉 아들이 각 고을에 나뉘어 民衆(민중)에 功(공)이 있었기 때문에 중인변을 붙여서 賜姓(사성) '徐'라하였다고하고, 또다른 一說(일설)에는 百濟(백제)가 망하자 太子(태자) 扶餘隆(부여융)이 唐(당)나라에 들어가니 당나라에서 金紫光祿大夫(금자광록대부)의 벼슬을 하사하고 扶餘(부여)의 餘(여)자를 고치어 徐氏라는 서을 내렸다 한다.

대개 단군의 시대가 너무 멀고, 백제시대가 덜 멀다고는 하나 이 모두가 특별한 기록으로 고증할 수가 없어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漢(한)나라 太史公序(태사공서)에는 伯益(백익)의 后(후)라 하였으나, 先儒(선유)들이 틀렸다고 한 즉 穢貊君(예맥군)은 곧 그당시의 사람일 것이라. 그러나 문헌부족으로 굳이 속단하지 못할 것이며, 백제가 망한것은 新羅(신라) 文武王(문무왕) 4년(서기664)이므로 지금까지 천백여년(당시 글의 작성시기 기준임)이나 지났으니 이런 大姓(대성)이 반드시 옛날이나 지금도 없으니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사사롭게 일러서 서씨의 氏族根源(씨족근원)을 考究(고구)하는 說(설)에 이미 말하기를, 箕子(기자)의 後裔(후예)인즉 그 아래 余(여)라던가, 餘字(여자)에 分解(분해)하였다는 것은 그 義意(의의)가 이미 밝혀진 것이고, 더하여 瑞的(서적)을 빌면 義城金氏(의성김씨) 족보에도 서씨의 先祖(선조)는 箕子(기자)로부터 나왔다 하였다.

 箕氏後(기씨후)가 韓(한)씨도 되고, 奇(기)씨도 되고, 鮮于(선우)씨도 되어 或(혹)은 살던 곳이라 하며, 혹은 벼슬이라한 즉 지명인 徐阿城(서아성)을 箕城(기성)에 祖宗(조종)하였다면, 두렵건대 舜(순)이 위내로 말미암은 까닭에 陳國(진국)의 규성을 삼은類(류)요, 신라말에 阿干大夫(아간대부) 諱(휘) 神逸(신일)은 徐豆羅 阿城大將軍(서두라 아성대장군)의 후요, 麗初(려초)의 徐穆(서목)이 있었으니, 利川(이천)의 서씨는 곧 그의 後孫(후손)이라 한다.

阿城(아성)이라던가 阿戎(아융)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 지명에서 유래한 것임을 반복하여 고증하여도 명백하나, 정중하게 더하여 살펴도 세가지 설은 믿기가 어려운 말이라 이를 保留(보류)하여 아는자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徐熙本傳(서희본전)에 말하기를 阿干公(아간공)이 산기슭에 살고 있을 때, 사슴이 화살을 맞고 오거늘 神逸(신일)이 화살을 뽑고 구하여 주었더니, 꿈에 한 神人(신인)이 나타나 謝禮(사례)하기를 나의 자식이 그대의 은혜를 입어 죽지 않았으니, 마땅히 그대의 자손으로 하여 대대로 卿相(경상)을 하게 하리라하고 전하매, 과연 公의 나이 팔십에 아들 弼(필)을 낳고, 弼이 熙(희)를 낳으니 서로 이어서 宰相(재상)이 되었는지라. 따라서 우리 서씨가 번창한 것은 어찌 公의 陰德(음덕)에 대한 보답의 공이 아니겠는가. 弼(필)이 麗朝(려조)에 벼슬이 太師內議令(태사내의령) 平章事(평장사)요, 諡(시)는 貞敏(정민)으로 고려 光宗廟(광종묘)에 배향하였고, 熙(희)는 才器(재기)가 絶倫(절륜)하며 威德(위덕)이 過人(과인)하여 宋(송)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 宋太祖(송태조)가 특히 檢校兵部尙書(검교병부상서)를 除授(제수)하고 官爵(관작)의 勅命(칙명)을 내렸다. 돌아와서 벼슬이 太保內史令(태보내사령) 平章事(평장사)요, 諡(시)를 章威(장위)라하며 成宗廟(성종묘)에 배향하였으니,史官(사관)이 功(공)을 논하기를 송나라의 富弼(부필, 字 彦國, 河南人)과 寇準(구준, 字 平仲, 華州人)에 겨누었다. 章威公(장위공)이 아들 訥(눌)을 낳으니 또한 宰輔(재보)의 그릇으로 벼슬은 太師內史令(태사내사령) 門下侍中(문하시중)에 이르러 諡(시)를 簡敬(간경)이라하며 靖宗廟(정종묘)에 배향하였다. 赫赫(혁혁)한 공이 높게 드러나 있으니 이는 國史(국사)에도 충분히 고증할 것이라.

平章事(평장사)의 諱는 恭(공)이요, 知樞密(지추밀)의 諱는 淳(순)이니 모두 같은 후손이라 大邱(대구) 達城君(달성군), 平當(평당, 지금의 파주)의 峯城君(일신 5세손)은 이천에서 나뉜 阿干(아간)의 뒤며, 이 밖에 여러 派(파)가 있으니 長城(장성)의 節孝公(절효공) 徐稜(서능), 南陽(남양)의 左政丞(좌정승) 徐厚(서후), 福興(복흥, 지금의 순창)의 兵部尙書(병부상서) 徐希亮(서희량), 南平(남평)의 徐灝(서호, 孫祉,吏曹判書), 連山(연산)의 餘寶(여보, 孫燐, 判書), 黃山(지금의 연산)의 蔭補主簿(음보주부) 徐茂(서무), 扶餘(부여)의 承仕郞(승사랑) 徐秀孫(서수손)과 曾孫(증손)兵曹判書(병조판서) 必遠(필원) , 唐城(당성, 지금의 남양)의 徐得富(서득부)와 曾孫(증손) 文康公(문강공) 敬德(경덕), 宜寧(의령)의 秘書小監(비서소감) 徐時義(서시의), 龍宮(용궁)의 校書權知(교서권지) 徐萬鎰(서만일), 軍威(군위)의 郡守(군수) 徐琛(서침), 鹽州(염주, 지금의 연안)의 正朝戶長(정조호장) 徐自蕃(서자번)도 모두 同祖(동조)의 후라 하겠다.

우리 달성서씨도 오직 두 派(파)가 있으니 하나인즉 重大光(중대광) 達城君(달성군) 諱는 穎(영)이니 版圖判書(판도판서) 휘 晉(진)의 孫(손)이요, 또 하나인 즉  判典客寺事(판전객시사)인 諱 益進(익진)을 할아버지로 삼은 中郞將(중랑장) 諱 閈(한)의 후(後)라 하겠다.

舊譜(구보)가 전하지 않으므로 계통으로 兩派(양파)가 行列(항렬)을 따질 수는 없으나 邑誌(읍지)와 家譜(가보)를 살펴보면 우리 선조 制處使(제처사) 龜溪先生(귀계선생)께서 살고 계시던 達城(달성)이 嶺南名區(영남명구)였는데, 세종조에 그 땅을 南山(남산) 옛 驛(역)터로 바꾸게 하고 그 賞(상)을 논하니 公이 상을 사양하여 받지 않으매, 一邑(일읍)의 償還穀(상환곡)의 이자를 한섬에 닷되를 감하여 달라는 청으로 백성에 혜택을 입히므로 祠宇(사우)를 세워 奉祀(봉사)하니 곧 龜巖書院(귀암서원)이 이것이라. 院誌(원지)와 東人誌(동인지)에 達城十景(달성십경)이라는 것은 곧 四佳文忠公(사가문충공) 諱 居正(거정)이 고향에 계실 때 지은 바요, 弘文館(홍문관) 提學(제학)으로 서울로 歸省(귀성)하던 날에 丹溪(단계) 河緯地(하위지)가 준 作別詩題(작별시제)에 이르되 徐剛仲(서강중) 형제가 榮華(영화)로 大邱(대구)로 돌아감을 보내다 하였으니 剛仲(강중)은 즉 四佳公(사가공)의 字(자)라. 그 달성에 살던것이 照明(조명)하게 證左(증좌)가 있은 즉 兩派(양파)가 같은 一源(일원)임이 더욱 의심이 없을 것이요, 세대가 너무 멀어서 능히 系譜(계보)를 고증할 수 없으나 이것은 蘇老泉(소노천, 東坡의 아버지)이 이 때문에 譜(보)를 序(서)함이라.

  한 분의 아들이 형제가 되고, 형제의 아들이 從兄弟(종형제)가 되어 나뉘어 族(족)이 되며 분별하여 宗(종)이 되어 점점 멀어져서 서로 알지 못하게 되나, 그 始祖(시조)로 부터 본다면 진실로 조밀하게 친하며 지극히 사랑할 처지가 아니겠는가. 족보를 처음 쓸 때 伯氏(백씨)와 仲氏(중씨)를 알지 못하여 京派(경파)와 大邱派(대구파)가 따로 派譜(파보)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개탄을 면치 못할 일이라. 그 뒤로 族譜(족보)를 고치는 일을 신속히 도모하나 諸派(제파)의 事蹟(사적)을 자세하게 소략한 것이 하나로 같지 않으매, 이것은 校正(교정)할 때에 능히 愼密(신밀)하지 못하였던 탓이라.

보잘것 없는 내 후손이 사람도 미약하고 말도 졸하니 만에 하나인들 어찌 제대로 전하였겠는가. 譜(보)에 甲(갑)과 己(기)가 거쳐서 追遠慕仰(추원모앙)을 깨닫지 못하고, 삼가 들어 아는대로 갖춘 家譜(가보)대로 기록할 뿐이며, 오직 諸宗君子(제종군자)의 質疑(질의)에 따라 就(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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