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貫(본관)이란 本(본) 또는 貫鄕貫(관향관)이라 하여 始祖(시조)의 출생지 및 侯爵(후작)을 받고 정착한 府縣(부현)의 지명으로 왕으로 부터 得貫(득관)한 예도 있으나, 대개 후손이 붙인 것으로 신라말 고려중엽에 得姓祖(득성조)가 아닌 인물을 貫鄕祖(관향조) 하여 分姓(분성)되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에 의하면 姓(성)은 모두 274姓(성)이고 本貫(본관)은 3,435로 昔氏吉氏(석씨길씨) 등은 단일본이다. 金氏(김씨)는 285본, 李氏(이씨)는 241본, 朴氏(박씨)는 128본, 崔氏(최씨)는 127본, 鄭氏(정씨)는 122본 등이다.
우리 徐氏(서씨) 本籍(본적)도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에는 153본, 朝鮮氏族統譜(조선씨족통보)에는 176본이나 현재 주요 本貫(본관)으로는 利川(이천), 達城(달성), 扶餘(부여), 長城(장성), 連山(연산), 平當(평당), 唐城(당성), 南平(남평), 宜寧(의령), 南陽(남양), 龍宮(용궁), 黃山(황산), 鹽州(염주), 福興(복흥), 軍威(군위), 峯城(봉성), 佳城(가성) 등이다.
달성서씨는 주손 12世 낙제공(樂齋公)의 낙재일기 필사본 등에서 보듯 당시 구암서원 등에 비치되어 대대로 전해오던 가승보, 가첩 등의 주요 문적을 임란 때에 대부분 유실한 상태에서, 이후 새롭게 대구서씨세보(大丘徐氏世譜)라는 이름으로 일족 영의정 문중(文重)에 의해 숙종 임오(1702)년에 간행(刊行)된 족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후 지금까지 10여차례 修譜(수보)하여 온 達城徐氏(달성서씨) 본관이 당연 호적본이 되어야 함에도, 더욱 자세한 연유를 밝혀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大邱(대구)를 제외한 達城(달성), 慶山(경산), 星州(성주), 永川(영천), 淸道(청도), 慶州(경주)등 지방에 있어서도 각 문파 共(공)히 일부에 있어서는 호적본이 大邱(대구)로 되어 있고 少尹公派(경파)도 達城(달성)과 大丘(대구)로 나누어져 있어 그 原由(원유)를 밝혀 두기로 한다.
호적제도의 연혁을 보면 중국의 호적제도를 계승 내지 모방하여 완비된 호적제도를 신라때 부터 채용하였다 하며 삼국시대는 戶口帳簿(호구장부) 신라시대는 戶令規定(호령규정) 고려시대는 常民戶籍(상민호적)과 兩班戶籍(양반호적) 조선초기에는 戶口單子(호구단자)라 하여 各戶(각호)로 하여금 3년마다 戶口申告書(호구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때부터 본관을 명시하였고 이조말기 건양원년 1896년에 戶口調査規則(호구조사규칙)과 戶口調査細則(호구조사세칙)을 제정 시행하여 오다 융희3년 1909년 民籍法(민적법)을 공포 실시하여 오던 것을 일제시가 되어 민적법을 개정하여 당초신고는 府尹(부윤) 面長(면장)에게 하고 호적부의 官(관)은 경찰서가 되어 호구조사를 하여오다 1915년 일부 개정하여 調査式(조사식)을 지양하고 부윤.면장에게 완전 이관 各家(각가).各人(각인)의 신분관계를 신고에 의하도록 하였다. 1922년 조선호적령을 제정 민적법의 근본적 개혁을 企圖(기도)하여 호적사무의 감독을 도지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하고 호적을 正副(정부) 2部(부)를 다시 작성 비치하는 등 面(면)과 지방법원이 1部(부)식 비치하는 등 일제시 혼란한 과정에서 本(본)을 통일하지 못하고 達城(달성), 大邱(대구), 大丘(대구)로 分本(분본)되고 말았다.
이보다 놀라운 것은 1939년 朝鮮民事令(조선민사령)은 府令(부령) 220호로 우리들의 姓(성)을 일본식으로 創氏(창씨) 强壓(강압)에 의하여 가지각색으로 창씨되고 이름 상당수 일본식으로 개명하였다가 해방후 1946년 軍政法令(군정법령) 122호 성명 복구령에 의하여 姓(성)은 자동으로 복구되었으나 호적의 본관은 분본된 日政時(일정시) 民籍(민적)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현호적법상 분본된 것을 통일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구의 達城(달성, 현 달성공원)은 조상께서 대대로 세거하시던 우리들의 발상지로서 上祖(상조)이신 고려판도판서 達城君(달성군) 晉(진), 達城君(달성군) 穎(영), 達城君(달성군) 居正(거정), 達城府院君(달성부원군) 宗悌(종제) 선조들이 탄생하시고 封爵(봉작)을 받은 곳으로 옛 지명이 達句火縣(달구화현) 또는 達弗城(달불성)이라 부르다가 경덕왕16년(767) 大丘縣(대구현)으로 개칭되었으며, 영조16년(1740)에 유생 李亮采(이양채)의 상소로서 孔子(공자)의 諱字(휘자)를 피하여 大丘(대구)는 大邱(대구)로 개칭하였다. 1914년 시가지를 중심한 지역을 大邱府(대구부)라하고 외곽지역을 達城郡(달성군)이라 하여 행정구역을 나누었는데 대구부는 1949년 대구시로 개칭하였고 1981년 대구직할시로 승격하였으며 1995년 달성군을 편입시켜 대구광역시로 개칭하게 되었다. 우리의 達城(달성)은 우리 基址(기지)였던 달성공원을 중심으로 한 현 大邱(대구)가 틀림이 없다. 따라서 본관도 지명개칭 연유에 따라 達城(달성), 大丘(대구), 大邱(대구)는 어느 것이든 틀리지는 않으나 근본이 되는 족보의 本(본)을 따라야 할 것이며 또 무엇이든 大同團結(대동단결)의 자세는 더 중요하다.
고려 의종원년 同姓近親婚姻令(동성근친혼인령)이 처음 내려져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을 뿐 현대법에도 동성동본은 금혼하고 있으나, 호적본이 達城(달성), 大丘(대구), 大邱(대구)는 지명 글자가 다르니 만약에 혼인신고가 있으면 受理(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호적실무자의 견해이다. 또 혼인에 있어 약혼 때는 달성서씨라 하였는데 혼인신고서에는 대구서씨나 본관성을 속였다 하여 간혹 말썽이 되기도 한다. 또 친형제간에 達城(달성), 大邱(대구)로 분본이 되여 養子(양자)를 할려니 본관이 달라 양자가 되지 않는다는 실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모두 達城徐氏(달성서씨)로 행사하고 있고 또 일반사회도 그렇게 통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밝혀 대대로 전하지 않으면 먼 후일 일반인들은 물론 특히 후손들의 혼돈이 염려되니 達城(달성), 大丘(대구), 大邱(대구)는 동일본임을 분명히 하는 이와 같은 문헌을 많이 남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여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다.
물론 우리 뿐 아니라 전국 타성씨도 우리와 같이 분본되어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듣고 있는데, 유림계통에는 관심을 갖고 너무 방관하지 말 것이며 정부에서도 일제의 호적잔재를 씻어 버리고 원래의 본관으로 쉽게 복귀할 수 있는 특별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출처 : 東皐公(동고공)후손 花溪(화계) 徐壬洙(서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