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성서씨 현감공파 서희동으로 25세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보 수록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제 자녀(딸)의 경우, 족보에 수록이 되는지요.
수록이 된다면, 어느 범위(사위, 딸의 자손 등)까지 수록이 되는지요?
본 대종회를 오늘 처음 알고 가입하여 인터넷 족보에 제가 수록되어 있는지는 확인 못했지만, 족보 수록 범위 기준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정회원 가입하여 인터넷 족보에 저와 자녀들(딸들)을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희동님께 !
준회원 상태에서도 본인과 처는 물론이고 자녀(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그 이하도 포함하고 또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까지)들과 조상들까지 족보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회원으로 등업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단자를 작성 제출할 수 없으며
종이 단자로만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족보에 등재되어도 인터넷 족보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정회원 등업이 필요합니다.
족보 등재를 위한 문의는 010-3510-280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