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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이 잘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부,모 모두가 망인이 되었을 경우 수단신청서 병지서식에 종원의 사망내역에 부의 사망내역을 기재하고,

하단 배우자란에  모친의 사망내역을 기재하면 안되느지요,

 족보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수단신청서식 및 작성방법인내 책자 서식 상단에 이름 난이 있고 우측에

 아버지의 이름난이 있는데 수정대상자, 입보 대상자의 이름이 들어가는것이 맞는지요(예를 들어  부가 사망하였을경우 이름난에 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인지요)

 

기존족보에 이름 한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병지 수정용 기타 추가 또는 변경사항에 기재하여 수단신청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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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9.03.13 20:26

    관석 종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동안 기존 기준보(보책)에 생(生)으로 등재되어 계신 부모님께서 현재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당연히 선친의 이름으로 1장의 丙지에 같이 작성(상단 아버님, 하단 배우자 즉, 어머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버님께서 기준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乙지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단지는 갑지, 을지를 막론하고 꼭 달성서씨가 되는 亡(고인), 冠(기혼), 童(미혼), 女(서씨)께서 각각 본인의 것을 작성하는 것이 단자 작성과 제출의 절대 원칙입니다. 그러나 亡(망인)이나 童(아이) , 女(서씨)께서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때는 집안의 누군가가 단지 대신 작성해 줄 뿐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라도 해당 고인이 되신 본인이 을지나 병지의 직접 작성대상자입니다. 작성자의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즉 작성하는 아들의 이름이 들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단 수단신청서(갑지)는 전체 모아서 한 분만 작성하는 것이므로 연락 확인이 가능한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이름 한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丙지의 기본 인적사항(한자이름 포함)만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맨 하단의 추가기록에 '한자이름 수정'이라는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 기본 인적사항란 외에 다른 란에도 기재하시면 기재하신 다른 란의 내용도 수정하겠다는 의미가 되므로, 반드시 이름난에만 기재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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