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족보에서 '단자(單子)'라 함은 모든 달성서씨 한 분마다 기록되는 하나의 기록공간을 의미합니다.
남, 여 또는 생자(生者), 망자(亡者) 또는 관(冠, 기혼자), 동(童, 미혼자)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달성서씨 한 분마다 자신의 단자를 1장씩 자신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윗대 조상이나 돌아가신 분(망인) 또는 어린 아이의 경우 본인이 작성할 수 없으므로 후손이나 부모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망인되신 분께서 망인 본인의 것을 작성하는 것인데, 후손이 대신 작성해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흔히 갑지 서식의 신청인과 을지, 병지에 기재되는 분이 같을 것으로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 한 개인의 단자는 단자일 뿐 신청인과는 분명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신 사항을 추가로 기록하기 위해 수단서식(병지)에 아들(작성자)이 되는 분을 기록(서식 상단)하거나, 배우자 기재란(서식 하단)에 어머님의 사망 사실을 추가 기록하게 되면,
어머님이 아들의 배우자가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족보의 기본이 되는 단자서식(을지, 병지)에 대해 거듭 강조드리면 단자는 족보에 등재되는 달성서씨 한 분마다 하나 씩 해당하는 본인의 기록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질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