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이 잘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부,모 모두가 망인이 되었을 경우 수단신청서 병지서식에 종원의 사망내역에 부의 사망내역을 기재하고,
하단 배우자란에 모친의 사망내역을 기재하면 안되느지요,
족보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수단신청서식 및 작성방법인내 책자 서식 상단에 이름 난이 있고 우측에
아버지의 이름난이 있는데 수정대상자, 입보 대상자의 이름이 들어가는것이 맞는지요(예를 들어 부가 사망하였을경우 이름난에 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인지요)
기존족보에 이름 한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병지 수정용 기타 추가 또는 변경사항에 기재하여 수단신청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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