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통문(通文) (庚寅大譜 - 18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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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알리는 글입니다. 우리 윤가의 족보(族譜)는 만들어 진지가 오래되어 천순(天 順:世祖(1455~1468) 연간에 처음 시작되었고, 그후로 이어서 증수(增修0를 한 것이 여섯 번이나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계미보(癸未譜)는 지금부터 67년전 일 이었고,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3世 정도에 이르고 그 후 에 번창하는 자손에 이르기 까지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지고 5 代가 넘어서 정(情)도 다 되어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같이 즐겁 지 않고 상(喪)을 당해도 조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일 |
가가 아니고 길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일가 간에 길가는 사람처럼 잊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족보를 만드는 일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족보를 만들려는 의도가 앞뒤로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족보를 만드는 일 자체가 워낙 큰일이고 또 신중을 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족보가 없는 일가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탄식할 노릇입니다.
우리들은 재주와 지식이 예전의 선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단지 우리 종중의 험이 있다는 것과 화목하고 돈독하지 못한 것만을 개탄해서 이번 달에 각파 여러 일가가 여러차례 황교(黃橋)에 사는 도유사(都有司:行直)집에 모여
회의를 열어 상의해서 일심으로 족보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파(派)의 벼슬하는 사람과 생원(生員) 진사(進士)로 모든 유사(有士)를 배정해 이에 감히 발문(發文)하니 모든 종중이 믿어 주기를 바라고 또 마땅히 서울에 있는 종중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족보 만드는 일에 항상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나 이번 우리 종중은 반드시 10월 내에 일을 끝내고자 합니다.
족보의 단자(單子)를 상세히 기록하고 명전(名錢)을 다 거두어서 각자 그 종중에 간사인(幹事人)을 별도로 정하고 거둔 것을 모두 도유사(都有事)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치고 교정해서 수단(修單)의 사례(事例)를 한결같이 뒤에다가 기록해서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인심(人心)이 옛날과 같이 않아 거짓 통문으로 돈을 거두는 그간의 폐단이 많았으므로 그 거짓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 각읍(各邑)의 담당자를 정해서 납금(納金)하도록 했으니 모두가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종중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통문을 보는 즉시 경내(境內)의 일가 있는 곳에 알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통문을 보지 못해서 수단(修單)이나 돈 거두는 것을 뒤늦게 하는 탄식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축(1829) 6월 22일 발문(發文)
일가 영원군(鈴原君) 행직(行直)
승 지(承旨) 성대(聲大)
승 지(承旨) 명규(命圭)
수단사례(修單事例)
■이름아래 먼저(字)가 뭐라고 쓰고 별호(別號)가 있으면 쓴다.
■생원(生員) 진사(進士) 문과(文科) 무과(武科) 합격한 연대(年代)는 숭정(崇幀:명나라 마지막 황제 연호, 1628년 숭정1년)이전은 명나라 연호를 쓰고 그 이후로는 우리 나라 임금의 명칭을 쓴다.
■관직(官職)의 자급(資級)은 자세히 쓴다.
■태어나고 죽은 해의 연월일(年月日)을 자세히 쓴다.
■묘소(墓所)가 있는 곳의 고을 이름 면(面) 리(里) 좌향(坐向)을 자세히 기록한다.
■배위(配位)의 성(姓)과 본관(本貫)과 사조(四祖: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함께 기록하고 유명한 조상이 있으면 기록한다.
■출계(出系)한 사람의 이름 아래에는 생부(生父)의 이름 아무개를 쓴다.
■전실(前室)과 후실(後室)은 각각 낳은 자식을 쓰고 소생이 없으면 무육(無育)이라 쓴다.
■남자(男子)를 먼저하고 여자(女子)를 뒤로하며 서자녀(庶子女)들은 적녀(嫡女) 옆에다 쓴다.
■사위의 성명은 본관(本貫) 관직(官職)과 아버지의 이름과 관직을 자세히 기록한다.
■딸의 자식과 사위의 성명과 관직을 주(註)를 달아서 기록한다.
■서파(庶派)의 서자(庶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에는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예전 족보에 후손(後孫)이 없는 파(派)는 억지로 단(單)을 만들어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명하전(名下錢)은 성년(成年)이 1냥이고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반냥이다.
■족보단자(譜單)와 명전(名錢)은 수납할 때에 별도로 단자(單子) 3장(三張)을 쓰고 납부한 단자가 몇장 명전이 몇냥인지를 기록해서 한 장은 도유사(都有司)에게 들이고, 두 장은 나누어서 본도(本道:해당되는 도(道)의 두유사(兩有司)에게 들이고 두유사가 서로 비교해 맞추어 본 후에 명전(名錢)을 벼슬살이하는 유사(어어有司)에게 보내고 보단(譜單)은 생원, 진사, 유사에게 보낸다.
■단자와 명전을 거두는 일은 반드시 10월안에 보내야 되고 혹시라도 듣지 못해 몰라서 납기내에 보내지 못한 자가 있다면 명년(明年) 3월 그믐을 한계로 해서 내도록 하고, 그 기한도 어겨 돈을 내지 않는 자는 단연코 족보에서 빼내고 기록해 다시는 끼어 들어 못하도록 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일이다.
■혹시 족보청(族譜廳)을 운운하며 돈 내는 것을 재촉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은 거짓 통문을 하는 것이니 절대로 돈을 주지 말 것이며, 오직 각각 정한 유사(搢紳有司)에게만 돈을 낼 일이다.
각유사배정기(各有司排定記) 도유사(道有司) 참판(參判) 행직(行直) : 황교(黃橋)에 거주한다. 부유사(副有司) 승지(承旨) 성대(聲大) : 소격동(昭格洞)에 거주한다. 승지(承旨) 명규(命圭) : 이현(이峴)에 거주한다. 경기유사(京圻有司) 군수(郡守) 오영(五營) : 재동(齋洞)에 거주한다. 유학(幼學) 성규(星逵) : 반송동(盤松洞)에 거주한다. 공충유사(公忠有司) 봉사(奉事) 도일(度一) : 경영교(京營橋)에 거주한다. 유학(幼學) 덕일(德一) : 신문(新門)밖에 거주한다. 전라유사(全羅有司) 교리(敎理) 석영(錫永) : 항교동(鄕校洞)에 거주한다. 유학(幼學) 현상(顯商) : 순청동(巡廳洞)에 거주한다. 경상유사(慶尙有司) 군수(郡守) 주(禾+周) : 명례동(明禮洞)에 거주한다. 진사(進士) 석(奭) : 황교(黃橋)에 거주한다. 강원유사(江原有司) 승지(承旨) 명규(命圭) : 이현(이峴)에 거주한다. 유학(幼學) 자명(滋明) : 각동(馬+各洞)에 거주한다. 황해유사(黃海有司) 병사(兵使) 상중(相重) : 석가동(石假洞)에 거주한다. 진사(進士) 수(洙) : 석가동(石假洞)에 거주한다. 평안유사(平安有司) 승지(承旨) 성대(聲大) : 소격동(昭格洞)에 거주한다. 진사(進士) 수경(守慶) : 확교(確橋)에 거주한다. 함경유사(咸鏡有司) 주서(注書) 규배(奎培) : 이문동(里門洞)에 거주한다. 진사(進士) 택영(鐸永) : 이문동(里門洞)에 거주한다. [출처] [第 283 號] 족보 통문(通文) (庚寅大譜-1830년)|작성자 파윤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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