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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서씨대종회 대동보 편찬에 관한 규약

by 서성태 posted Dec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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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서씨대종회 정기총회(2018. 10. 9.)에서 제정된 규약입니다.

 

達城徐氏大宗會 大同譜 編纂 관한 規約

 

제1장 總則

제1조(目的) 達城徐氏大同譜를 電算化로 編纂하여 모든 宗員들이 항상 大宗會 홈페이지에 接續하여 族譜 등 宗務에 관한 事項을 容易하게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데 目的이 있다.

 

제2조(事務所) 本 委員會의 事務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 17길 20(龜巖書院)에 둔다. 各派는 派譜所를 設置할 수 있다.

 

제2장 編纂委員會

제3조(委員會 構成) 本 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① 編纂委員

    1. 委員長(大宗會長) 1人

    2. 委員(派宗會長) 9人

② 實務委員

    1. 總務 1人(大宗會 總務)

    2. 財務 1人(大宗會 財務)

    3. 監事 2人(大宗會 監事)

    4. 專門委員 若干名(大宗會長이 任免)

 

제4조(委員會 機能) ① 本 編纂委員會는 編纂委員으로 構成하며 大同譜編纂에 관한 一切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② 專門委員은 大同譜編纂에 관한 實務를 遂行한다.

 

제5조(委員의 職務) 本 編纂委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단 委員長의 有故 時에는 委員 中 年長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 總務는 本 編纂委員會 運營에 必要한 行政業務를 擔當한다.

③ 財務는 本 事業의 財政 및 會計 業務를 擔當한다.

④ 監事는 本 事業의 業務 一切에 대하여 隨時 監査한다.

⑤ 專門委員은 大同譜編纂에 관한 智識을 提供한다.

 

제3장 會議

제6조(會議) ① 本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의 必要 時 隨時 召集할 수 있다.

② 委員이 會議에 參席할 수 없을 때에는 該當 派의 總務가 參席할 수 있다.

③ 編纂委員會의 成員은 在籍 過半數의 參席으로 成立하고 出席委員 2/3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總務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委員長의 決裁를 得한 후 永久 保存한다.

 

제4장 財政

제7조(財源) 本 事業의 財源은 大同譜 編纂 중 發生하는 收單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제5장 其他

제8조(缺譜 子孫) 지금까지 族譜에 登載되지 못하고 漏落된 宗員의 新規 登載에 관한 事項은 派宗會에서 決定한다.

 

제6장 附則

이 規約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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