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자(乙지, 丙지) 및 신청서(甲지) 작성방법 안내
1. 개인 단자(乙지, 丙지) 작성
<공통사항>
▣개인 단자는 冠(관:기혼자), 童(동:미혼자), 亡人(망인) 등에 대해 각 1인 1매씩을 작성하며, 해당 한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순수 한글이름 제외).
▣등재할 가족이 5명이면 개인 단자는 5장을 당사자 본인이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남여(男女), 생망(生亡), 관동(冠童)의 구분없이 하나의 단자(족보에서 차지하는 한 분의 기록공간)에 대해, 본인의 것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망인(亡人)이나 어린 아이(童)일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형태로 대신 작성해서 제출할 뿐입니다.
<乙지 단자 작성 방법>
①乙지 서식은 달성서씨 족보에 처음 신규 등재되는 종원의 단자 서식입니다. 즉 족보에 등재되는 개인의 단자 공간이 새로 만들어지며, 기 등재자가 양자로 입적되는 경우에도 乙지 서식을 사용합니다.
②‘접수번호’는 파종회에서 수단신청서 접수와 수단비 납입 등을 확인 후, 별도 비치된 파종회의 접수대장에 기록 순서로 부여된 접수번호를 접수담당자(위원)가 기록하며, 파종회는 반드시 제출된 개인 단자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를 복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개인사진의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 1매 등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진자료는 반드시 디지털(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형태에 한합니다. 제출 방법은 파종회가 지정한 메일, 폰, USB 등의 저장매체를 활용하며, 인쇄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파보소의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진 외 가족이나 문중관련 사진 등은 신청서(수단 甲지)당 5매 이내로 별도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들 중 몇 째인지, 딸 중 몇 째인지를 기재하고 체크합니다.
⑤‘구(舊)족보 등재‘라 함은 ’2015년 이전에 발행된 각 파보 중 가장 최근의 족보(기준보)‘에 대한 등재 여부를 말하며, 해당 파보(보책)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달성서씨대종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족보를 조회·확인하거나 각 派譜所(파보소)로 문의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등재사실에 대한 기준보의 페이지 등은 본인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先代(선대 : 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 순서)의 등재 페이지를 기재하고, 선대의 기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派譜所(파보소)나 대종회로 사전 문의(편찬위원회 심의)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⑥‘자택주소’는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실거주지를 말하며, ‘연락처’는 상시 소통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단 수단신청서(甲지)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와 연락처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족, 미혼자녀, 망인 등)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양식의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상기 ①~⑥항)은 기본 인적사항에 해당하며, 이름 이외의 別稱(별칭) 중 字(자)는 冠名(관명)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⑧‘입·출계’란은 出系(출계)된 生父(생부) 및 양자로 入系(입계)된 養父(양부)의 이름과 등재된 족보기록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⑨‘연월일’은 ‘음력’과 ‘양력’을 구분 체크하고 실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⑩‘최종학력’은 대학교 이상(전문대학 포함)을 기재하며, 학위는 해당 대학교(원)와 수여받은 최종 학위를 기재합니다.
⑪‘경력’은 본인이 등재를 희망하는 경력에 대해 최종 또는 최고 직급(계급)이나 직책(보직)을 기재하며, 2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공무원 : 판검사, 변호사 이상, 사무관급 이상, 대학교의 조교수 및 보통교육기관의 교감급 이상, 중령 이상의 군인, 경정 이상의 경찰 및 각각 이에 상응하는 신분
•선출직 :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광역 및 지자체 의원, 각급 조합장 이상의 신분
•일반인 : 공공기관장, 국영기업 이사급 이상, 중견 및 대기업의 대표(회장, 사장) 등
•기타 이력 : 위 신분에 준하여 직급과 무관하게 희망하는 이력을 등재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의 등재여부는 각 파보소와 편찬위원회 결정에 따름.
⑫‘상훈’은 효행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훈장, 포장 및 그 이상에 상응하는 상훈에 대해 기록합니다.
⑬亡人(망인)의 경우 망인에 대한 기록은 후손 또는 신청인이 작성하며, ‘사망년월일’은 실제 연월일을 기재하고 향년(享年)을 ( )안에 기재합니다. ‘묘소 및 좌향’은 묘소위치를 알 수 있는 소재지나 장소(지역주소나 공원묘지명), 좌향(坐向), 석물(石物)비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망인'되시는 분이 작성 당사자가 됩니다. 후손이 대신 작성할 뿐입니다.)
⑭‘배우자 및 사위 기록란’은 배우자 또는 사위의 이름과 본관, 생년월일, 父名(부명) 등을 기록합니다. 배우자 기록과 사위에 대한 등재 요청이 각각 필요한 경우 각각의 개인 단자를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학력 및 학위’는 상기 ⑩항에 준하여 기록합니다.
•‘顯祖(현조)’는 배우자나 사위의 문중에서 널리 명망이 알려진 대표적 선조의 官職(관직)과 諱(휘:이름) 및 배우자나 사위로부터 어떤 관계(몇 대조)에 해당되는 분인지를 기록합니다.
•‘경력 및 상훈’란은 상기 ⑪, ⑫항에 준하여 배우자만 기재하며, 사위의 경우 공공(단체)기관장이나 대기업 대표 이상에 상응하는 경력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자녀이름’은 부부(딸과 사위)의 자녀(外孫)에 대해 출생 순서대로 성별을 구분하여 이름(한글과 한자)을 기재합니다.
•‘망인’은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상기 ⑬항에 준하여 기록합니다.
⑮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보책의 형식과 내용에 준하여 기록합니다.
<丙지 단자 작성 방법>
①丙지 서식은 이미 구(舊) 족보(기준보 : 2015년 이전 발행된 최신 파보 또는 대종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분의 기록 수정이나 추가 기록사항에 대해 단자를 작성하는 서식이며, 해당되는 란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작성합니다.
②각 란의 내용 작성은 乙지 단자의 작성 방법에 준합니다.
③‘▢기타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은 부득이 해당란에 작성이 불가능한 수정 또는 추가기록의 내용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거나 입력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합니다.
[사례 설명]
▢先娶(선취) 배우자가 亡人(망인)이 되었고, 다른 後娶(후취) 배우자와 재혼하였다면 그 기록은 2장의 수정 단자(丙지)에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후취 배우자로부터 2명의 자녀가 추가로 입적되었다면, 2명의 자녀는 각각의 신규 입보 단자(乙지)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수단신청서(甲지) 작성
①수단신청서(甲지)는 각 세대주 또는 8촌 이내 인척의 대표자(신청인)가 취합한 가족 및 인척의 개인 단자(乙지, 丙지)를 수단비와 함께 별도 한 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신청인’은 개인 단자를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인의 소속 문중, 본인과 祖父(조부) 및 父(부)의 이름, 상기 ⑤항에 준하는 족보(기준보)의 본인 등재기록, 실거주지, 상시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의 개인 단자도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거주지, 연락처 등 중복 기재되는 정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1명의 개인 단자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단신청서(甲지)가 별도로 작성·첨부되어야 합니다.
③‘신청내역’은 취합된 수단비 납입과 신청 자료에 대한 기재 사항입니다.
•‘신규 단자’의 수단금은 취합 제출되는 개인 단자(乙지) 매수와 1인(매)당 신규 단자 책정비를 곱한 비용입니다.
•‘수정 단자’의 수단금은 취합 제출되는 개인 단자(丙지) 매수와 1인(매)당 수정 단자 책정비를 곱한 비용입니다.
•‘사진등재’ 비용은 취합된 전체 개인 단자(乙지, 丙지)에서 사진 등재 또는 교체를 희망하는 전체 매수에 대한 등재 비용입니다.
•개인사진 등재는 개인 단자 당 1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실, 묘역 등 가족이나 소문중(단체) 사진은 단체 당 5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재를 희망하는 사진은 수단신청서와 함께 각각 파일 형태로 USB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거나, 파종회 접수담당자의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타 제출방법 문의).
•'전자족보(CD-ROM)'는 달성서씨대동보의 편찬이 완료되면 새롭게 편찬된 전체 대동보를 CD-ROM에 수록하여 보급하며, 언제든지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 형태로 제작됩니다. 비용은 개인 또는 문중별로 신청을 희망하는 전체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책(책자 족보)의 신청은 추후 새로운 대동보가 완료되는 직전에 희망 단위별로 전체 주문에 따른 분량을 취합하여 일괄 제작·보급합니다.
④수단신청서 접수 확인 및 수단비 납입 영수증은 각 파종회에 비치된 수단접수대장에 등재 후 대장과 일치하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고, 파종회장의 직인과 간인을 득한 신청서 하단의 절취된 영수증은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파종회별로 접수한 단자 내용은 대종회 홈페이지의 전산화(수단처리시스템)된 양식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대종회 편찬위원회의 최종 확인을 통해 신규 대동보에 등재(데이터베이스 구축)됩니다.